내차가 아닌 지인차량을 운전할때 갑자스럽게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나면 지인차량에 내보함이 안들어있을시 사고차량에게 보험처리를 대인 대물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다른사람 차량 운전 전에 원데이보험이나 차주에게 요청 하셔서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중 다른자동차운전 특약, 다른자동차자차특약 가입 되어 있다면 내가 가해자여서 변상 해야할 부분이 발생할 시 자동차 대인2, 대물특약 이용해서 상대차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도 모두 보상 가능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는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렌트비도 대물 특약 내에서 한도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다치셨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있을 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후미추돌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고에서는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운전 차량의 보험과 관계없이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후방 추돌로 상대 과실이 100%인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1만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2와 대물 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지인의 차가 동종의 자가용 차량인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차량에 내보함이 안들어있을시 사고차량에게 보험처리를 대인 대물 다받을수있나요?
: 만약 해당 사고가 님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님의 질문처럼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도 일부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