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피고 강재집행시 차량 압류조치요
민사소송 승소후 피고 강재집행시 차량 압류조치요 상대방 소유 차량번호알시 자동차경매신청서 전자로 접수해서 압류하면되나요
그리고 피고가 막장이라 쌩까고 차량인도안하면 집행관이랑 그인간집찾아가서 키를 뺏는지 비용이랑 실질적 집행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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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시에는 법원 관리 주차장에 해당 차량을 압류하여 주차해 놓고 경매기일을 열어 경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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