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자동차 압류 (강제경매X) 만 진행할 수 있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지입기사와 번호판 소송 끝에 승소를 하여 판결문,확정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번호 : 법인회사 소유 -> 강제이전 중
-차량 : 지입기사 소유
판결문 상 지입기사의 채무가 약 천만원 정도 확정되었고, 지급하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입기사는 당연히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채무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판결문으로 차량을 압류시키고 채무자를 압박하다가 안되면 그때 강제경매집행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채무금액이 천만원정도라 강제경매집행 시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강제경매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익여부는 차량 가액과 경매낙찰금액 등 따져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