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려합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려합니다. 그래서 사업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세세한것까지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럼 은행을 통해서 투자금액 수백만달러를 한국기업에 송금하려합니다. 양쪽 법무팀에서도 법리검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을 송금받으려면또 다른 절차가 남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추후에 투자금의 이익을 회수할 때 법인 소득에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