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에 회사 설립 시 조건이 최소 1억원 이상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 설립 시에는 투자금액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지사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투자금액이 없습니다.
1억원은 외국인투자법의 대상이되기위한 최소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