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400들어가있는상태인데
올해 400들어가있는상태인데 내년에도 계좌에 돈을안넣어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400을 넣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는 해의 납입금액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금 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20223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금을 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시니 잘 확인하셔서 입금하시고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해년도에 입금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으신거라서 내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시 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4백만원을 채우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셨어도
내년에 또 다시 4백만원을 추가로 넣으셔야 다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매년 새로 4백만원 이상씩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매년 400만 원씩 불입하셔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넣어놓으면 그 불입한 해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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