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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20

연금저축계좌 400들어가있는상태인데

올해 400들어가있는상태인데 내년에도 계좌에 돈을안넣어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400을 넣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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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는 해의 납입금액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금 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20223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금을 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시니 잘 확인하셔서 입금하시고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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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해년도에 입금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으신거라서 내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시 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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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4백만원을 채우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셨어도

    내년에 또 다시 4백만원을 추가로 넣으셔야 다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매년 새로 4백만원 이상씩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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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매년 400만 원씩 불입하셔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넣어놓으면 그 불입한 해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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