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액은 매년 납부금액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는 납부총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과세기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세액공제금액은 해당과세연도에 불입된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