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여 소액(보증금 100/ 월세23만)을 받고 있습니다
2년계약(2021년7월 계약만료) 했는데 작년8월부터
올해 3월(8개월)동안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3월말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는 읽어보는데
답이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할려면 명도소송 해야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나지않아 엄두가 나질않습니다
차라리 조금더 기다렸다가 법말고 계약 만료로
쉽게 매듭짓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질문자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역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내보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계속 상대방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전을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통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였으니, 계약만료가 아닌 해지로 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