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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돈나무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랑 B회사(저) 랑 계약을 했는데 이 업무를 C회사에 맡기고싶어요
그래서 실직적으로는 A랑B랑 계약서는 유지하되 C회사에 이 업무를 맡긴다는 하도급계약?이라는걸 작성
하고싶은데 법적문제가 안생길지 궁금합니다.
사람관련된 업무라서 인건비같은 경우에도 C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ㅜㅜㅜ아시는 분 잇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도 있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A와 체결한 계약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재하도급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을 주어도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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