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회사는 텔레마케팅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B회사는 '텔레마케팅'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B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입니다.
C회사는 텔레마케팅 '경영'과 '업무'를 수행할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회사가 A, B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C회사가 A회사와 계약 후, A회사가 자회사인 텔레마케팅 업무 부분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이것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A회사 입장에서는 C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B회사가 마진을 빼서 A회사에게 용역위탁대금을 지급하기 때문), C회사는 텔레마케팅 '업무' 수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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