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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매미41
당찬매미4121.03.15

이혼한 사이에서 명예훼손 범위

이혼한 사람과의 이혼사유를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겹친 친구에게 말한경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전해질정도로 퍼졌다면 명예훼손 맞나요?

서로 헤어진 사이에 어느 범위까지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게 공연성이 없다하더라도 제 친구들에게 암암리에 전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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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1인에게 말을 한 경우라도 전파가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에 의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