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1인에게 말을 한 경우라도 전파가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에 의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