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라는 발언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