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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6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제가 친구랑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했다면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특정인에게 알려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제 친구랑은 사이가 돈독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그 증거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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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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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황이 애매해 보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어떻게 알고 알린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공연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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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전파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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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1의 대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여부는 해당 발언을 듣고 있는 상대방과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척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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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친구와의 대화에 대화가 제3자를 통해 특정인에게 알려졌다면, 논리적인 전제자체가 잘못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친구가 제3자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알려야 하는바, 이는 전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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