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친구와의 대화에 대화가 제3자를 통해 특정인에게 알려졌다면, 논리적인 전제자체가 잘못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친구가 제3자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알려야 하는바, 이는 전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