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dc 가입 안한 법인에서의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인데요
1. 이제는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입금하면 안되고 무조건 irp계좌로 입금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2. irp계좌 개인형이든 퇴직연금용이든 구분 없이 지급해도 되나요?
3.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주면 직원이 알아서 소득세 납부하고 찾아가면 되는거죠?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dc,db형 처럼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주거나 할필요 없는건가요?
4. 은행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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