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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0.11.15

재직중 미지급 임금 청구시 지연이자 기산일

근 3년간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휴일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차액에 대해 추후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월 휴무 7일에 제 연차 1개를 차감해 월 8일 휴무가 근로조건인데 인력이 부족해 휴일근무 2일까지는 수당을 준다고해 월평균 2일씩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제 연차가 차감되면서 휴일 근무를 한건가요? 아니면 1일만 휴일 근무이고 연차는 안쓴건가요? 회사에서는 휴무 이틀 일한 걸로 계산돼 이틀치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맞지 않나요? 미지급 가산임금을 청구하기에는 휴일근로 이틀로 하는게 저에게 유리해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퇴직을 안하고 재직중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청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시처럼 14일 이내에만 처리해주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저는 언제부터 임금체불 20%이자를 더하면 될까요? 체불사실을 통보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입사자 그 누구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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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일근무를 한 것인지 휴무일근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인지 휴일근로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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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8일의 휴무일 중 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6일을 쉬고 2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중 1일은 당초 휴일이었으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은 원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평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월급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6%입니다. 지연이자율 20%는 퇴직일 이후 14일 경과시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고 미이행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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