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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21.10.27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1일을 쉬었을때 0.5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 및 대체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3교대 365일 순환근무 중이며

서면합의 없이 관습적으로

근로일수 및 근무표 작성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비례하여 쉬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미 쉬었던 1.0을 제외하고 0.5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0.5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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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교대 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30인상 기업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뒤, 사후적으로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인 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

    0.5배 추가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사전적으로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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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쉰 것과 상관 없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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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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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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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 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 1일을 지급할 수 있고 1일과 반차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1.5일이 아닌 1일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1일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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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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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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