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삿짐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어떤 이유에서 이삿짐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삿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시고 이삿짐 비용은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삿짐비용이 아무리 크다 해도 100만원 내외일 것이므로, 설사 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변호사비용을 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소가가 100만원 이라면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선임비용이 통상 3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