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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23.08.08

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래층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요.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는지 변호사 운운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네요 ㅠ

아래층에 공사가 필요한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공사를 다해놓고 영수증만 청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납득이 가지않는게 도배공사를 하면서 이삿짐비용 이라고 따로 공사비에 청구가 되어서 그부분은 인정할수가 없으니 그거빼고는 영수증 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사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강요할수 없다하면서 변호사선임비, 인지세,송달료, 시공비용전액, 거기에 누수에 따른 곰팡이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의료비까지 산정해서 민사로 넘어가도 좋다고 반협박조로 이야기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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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삿짐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어떤 이유에서 이삿짐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삿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시고 이삿짐 비용은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삿짐비용이 아무리 크다 해도 100만원 내외일 것이므로, 설사 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변호사비용을 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소가가 100만원 이라면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선임비용이 통상 3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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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내역을 포함시켜서 청구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소송절차로 가서 위와 같은 내역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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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 관련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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