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
23.08.08

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래층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요.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는지 변호사 운운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네요 ㅠ

아래층에 공사가 필요한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공사를 다해놓고 영수증만 청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납득이 가지않는게 도배공사를 하면서 이삿짐비용 이라고 따로 공사비에 청구가 되어서 그부분은 인정할수가 없으니 그거빼고는 영수증 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사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강요할수 없다하면서 변호사선임비, 인지세,송달료, 시공비용전액, 거기에 누수에 따른 곰팡이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의료비까지 산정해서 민사로 넘어가도 좋다고 반협박조로 이야기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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