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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숲제비52
어린숲제비52
22.08.25

누수문제로 윗집과 분쟁시 소액 재판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위층과의 누수문제로 피해를 본 아래층인데, 위층 수리는 했는데 도배비용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배견적서도 문자로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위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있습니다. 도배를 당장하기에는 힘들어서 일단 도배비만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히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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