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과의 누수문제로 피해를 본 아래층인데, 위층 수리는 했는데 도배비용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배견적서도 문자로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위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있습니다. 도배를 당장하기에는 힘들어서 일단 도배비만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히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사실 및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배견적서 만으로는 그대로 손해액으로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예정된다면, 민사소장으로 청구하고자하는 금액 및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