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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먹자골목)중앙선침범후통행하다 접촉사고?
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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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멈춰있는 차량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주행할 때는 반대편 진행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 이부분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경찰서 신고시에도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여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함에 있어 일려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관계에서도 중앙선 침범처리로 인해 100: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른 사항으로 80:20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보험사 직원간 협의가 100:0 으로 진행된다면 분심위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