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떤가요?
중앙선만 있는 상가밀짚지역 편도1차선
도로인데 한쪽차선은 상가방문한 차량이 추차되어
어쩔수없이 한차선으로 교차하면서 신호대기중
반대편 차선차량이 실수로 저의 차를 받았는데
그순간 저는 중앙선을 넘어 정차중이고상대차는
사고는 냈지만 중앙선은 넘지 않은상태라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 정차 중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도 볼 수 있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 과실 정도는 얼마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상대방 입장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등을 따져서 처리가 되며 경찰에 신고 시에는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차량이 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접수만
해서 과실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결문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버방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보면, 단순히 한대의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측면에 불법주정차차량이 계속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고,
불법주정차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 판례와 달리 경찰서에서 처리시에는 조사관 별로 중앙선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