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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213
빈티지한바다표범21323.07.01

퇴사후 일주일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6월 16일에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일 내역에 조회가 안돼서 아하에 문의 드렸는데 고용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1.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3 세금 신고만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위법? 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위법인줄 몰랐다 사대보험 신청 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 아직 상실일 조회가 안되는 상황에 새로운 회사에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 15일에 신고를 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일 조회에는 6월 17일로 조회 되는거 맞을까요? 언제 신고를 하던 상실일에는 퇴사한 날짜가 적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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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3 세금 신고만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위법? 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위법인줄 몰랐다 사대보험 신청 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 아직 상실일 조회가 안되는 상황에 새로운 회사에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 15일에 신고를 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일 조회에는 6월 17일로 조회 되는거 맞을까요? 언제 신고를 하던 상실일에는 퇴사한 날짜가 적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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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6.17.자(마지막 근로일은 6.16.자로 보임)로 퇴사를 한 상황이기에 이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6.17.자에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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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퇴사한 날짜는 변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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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2. 언제 신고를 하든 상실일을 퇴사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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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고 취업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4대보험이

    중복처리가 되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6월 17일로 소급하여서 신고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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