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
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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