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작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금액)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록 비과세되거나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된다고 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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