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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단벌레163
점잖은비단벌레16323.08.20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금액 반환 및 양도소득세 신고)

* 상황

1. 21년 2월: 아파트 2억5천 매수

2.23년 8월: 아파트 3억 매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00만원 받았으나 2년만 실거주

* 질문

1. 공인중개사, 법무사님 통해서 실거래신고 및 등기관련 업무는 진행합니다. 그외 세금관련 사항은 별도 개인의 신고절차없이 세금을 얼마 내라고 고지서 형태로 날라오는건가요? / 혹은 신고를 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양도차액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반환금액 신고 등)

2. 1인 1세대 1주택에서 2년 실거주 한 뒤 아파트를 매도하고 1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 세대 밑으로 세대원 전입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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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매도하였다는 의미가 세법에서는 잔금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양도잔금일 전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1주택이시므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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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기한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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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작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금액)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록 비과세되거나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된다고 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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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2년이상 거주하신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일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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