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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백로10
따뜻한백로1021.11.13

실거주 양도세 관련문의합니다~~~

조정지역 실거주 2년 의무시 양도세 감면되는 부분에서

다가구 임대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실거주해야되는지 아니면

세대원으로 실거주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둘다 실거주 및 전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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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정책변화도 많아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분야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 거주 못하는 가족의 취학, 직업, 해외 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직장과의 거리 등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전출 사유를 소명 할 수 있다면 (부부공동 명의 포함) 일부 세대원이 거주만으로 비과세 가능한 거주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참고하여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 견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유사한 상담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에 대한 답
    (부부 공동명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귀하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퇴거하였는지 여부는 1세대의 주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 여부,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는 세대원의 주소지에서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시간, 거리, 비용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하는것이고, 부득이하게 세대원 중 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취학상)외엔 예외가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등본상 세대원과 함께 전원이 다가구주택 내 어느한 세대로 전입을 해주셔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세대주가 된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에 전입되어 있는 날자를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공동 명의는 양도세도 따로 각각 계산하므로 모두가 전입신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 거주의무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