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소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 할때마다 차익에 22%세금 원천징수하고 수익5천만원 이하라면 다음해 환급신고 해서 환급받아라 이거 맞나요? 바빠서 환급신청 못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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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세부 내용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상의 내용으로는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1~6월분 거래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가되어 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실이나도 다음해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매차익이 5천만을 넘어서면 20%의 세율이, 3억원 이상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