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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금융투자소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 할때마다 차익에 22%세금 원천징수하고 수익5천만원 이하라면 다음해 환급신고 해서 환급받아라 이거 맞나요? 바빠서 환급신청 못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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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세부 내용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상의 내용으로는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1~6월분 거래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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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가되어 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실이나도 다음해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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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매차익이 5천만을 넘어서면 20%의 세율이, 3억원 이상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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