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세부 내용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상의 내용으로는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1~6월분 거래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