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모르고있어서(입대위에서 명확히 안내하지않음)
제가 모든 입주민 우편함에 관련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입주민이고 입대위 등 아닙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충분히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공론화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함에 관련 안내문 등을 넣는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