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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24.03.07

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 넣으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모르고있어서(입대위에서 명확히 안내하지않음)

제가 모든 입주민 우편함에 관련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입주민이고 입대위 등 아닙니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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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충분히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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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공론화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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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함에 관련 안내문 등을 넣는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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