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공동현관 있는 아파트에 본인 현관 앞 cctv 설치 가능한가요?
1층에 입주민들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아파트 개인 현관 앞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니 입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이해 안되는 답변을 들어서요...
설령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라도 앞집 주민 및 앞집 현관문이 다 찍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과정에서 앞집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법으로 신고하여 cctv를 철거하게 할 수 있나요?
혹시 철거하게 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경찰? 구청? 관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현관 문 앞까지 비추도록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용현관 등에 방범 목적을 밝혀 동의하에 설치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관한 부분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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