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입주민들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아파트 개인 현관 앞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니 입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이해 안되는 답변을 들어서요...
설령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라도 앞집 주민 및 앞집 현관문이 다 찍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과정에서 앞집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법으로 신고하여 cctv를 철거하게 할 수 있나요?
혹시 철거하게 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경찰? 구청?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