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이 필요한 친누님한테 삼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쓸 예정입니다만 가족간인데 이자까지 명시해야하는 것인지
명시했다면 그냥 형식상 기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하고 만일 받지 못할때에는 친누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기재된 대로 원금을 성실히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