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3명 (12세, 14세, 16세)이 있습니다
부모인 저와 친할머니, 그리고 이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부모는 2천
친할머니 1천
이모 1천
각 4천만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자녀 3명이기에 총 1억 2억 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각자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총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여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기타친촉으로서 1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3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의 각 그룹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친할머니는 모두 직계 존속이므로 합하여 2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이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2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은 부, 모, 조부모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이모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및 기타친족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20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친할머니. 부모는 직계존속이기때문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 이모는 기타친족이기때문억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3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셩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친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2천만원까지, 이모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미성년자 각자가 총 3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