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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곰242
힘센곰24221.12.12

미성년 자녀3명이 친할머니, 부모, 이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미성년 자녀 3명 (12세, 14세, 16세)이 있습니다

부모인 저와 친할머니, 그리고 이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부모는 2천

친할머니 1천

이모 1천

각 4천만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자녀 3명이기에 총 1억 2억 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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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각자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총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여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기타친촉으로서 1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3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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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의 각 그룹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친할머니는 모두 직계 존속이므로 합하여 2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이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2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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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은 부, 모, 조부모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이모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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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및 기타친족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20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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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친할머니. 부모는 직계존속이기때문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 이모는 기타친족이기때문억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3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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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셩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친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2천만원까지, 이모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미성년자 각자가 총 3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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