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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개개비279
깍듯한개개비27921.02.20

자녀 여러명인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집이 1억원 정도 되고 토지가 6억원 정도 됩니다 (둘이 합계 7억)

금융재산은 거의 없구요

네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분가하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초및 인적제금액이

ㄱ. 기초공제 2억원

ㄴ. 자녀공제 2억원 (4 * 5천만원)

ㄷ. 자녀중 한명이 장애가 있어서 기대여명 30년 가정해서 3억원(30*1천만원)

ㄱ+ㄴ+ㄷ 하면 7억원인데

1. 위에 적은 내용중 틀린거 없나요?

2. 네명의 자녀에게 어떻게 배분하든 상속세는 영향이 없나요?

토지 6억원을 아들1에게주고 집을 아들2에게만 주어도 관계없는건가요?

3. 아니라면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나누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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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공제시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기타인적공제 중 큰 금액으로 하면 될 것이며, 장애인공제를 맞게 계산한 경우 공제액은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분배는 각각 상속인의 세부담에만 영향을 미치고 전체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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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힌 내용은 오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최소 5억원)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상속받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어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어떻게 배분하던 상속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유언에 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야 하며, 이떄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를 침해하는 경우 차후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음)

    3.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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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합니다. 일괄공제 5억보다 2억+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큽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총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가집니다.

    3. 납부할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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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작성하신 내용과 사실관계로 보아할 때에는 틀린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2.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몫의 지분 외에는 지분에 따라 상속세 총액이 절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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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시 발생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맞게 알고 계시고 있고, 다만 장애인공제 중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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