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힌 내용은 오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최소 5억원)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상속받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어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어떻게 배분하던 상속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유언에 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야 하며, 이떄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를 침해하는 경우 차후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음)
3.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