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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꿀벌99
풋풋한꿀벌9921.03.01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A주택:2013년 구입 5년거주 후 B주택 이사

B주택 :재건축아파트 2018년11월 입주

A.B주택구입전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이 아니였지만 현재는A,B주택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겨 있는상황입니다

A주택을 2021년 3월중에 매도할 예정인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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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B)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B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의 취득시기와 A주택 양도시기가 3년 이내인지 잘 파악하시고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