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B)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B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의 취득시기와 A주택 양도시기가 3년 이내인지 잘 파악하시고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