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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4.01.08

대한민국 공매도는 상환기한이 있나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말이 많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공매도를 실행했을경우 상환기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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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대출받은 주식의 상환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공매도를 한 후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대출받을 때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그들이 설정한 대출 기간 내에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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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과 같은 경우 상환기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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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최대 30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실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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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에 가깝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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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는 개인만 90일 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90일로 통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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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상환기한은 대출한 주식의 대출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매도된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대출되며, 이 기간은 상환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상환기한은 각 주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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