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대출받은 주식의 상환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공매도를 한 후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대출받을 때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그들이 설정한 대출 기간 내에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