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매도는 상환기한이 있나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말이 많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공매도를 실행했을경우 상환기관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대출받은 주식의 상환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공매도를 한 후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대출받을 때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그들이 설정한 대출 기간 내에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한 주식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과 같은 경우 상환기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최대 30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실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에 가깝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는 개인만 90일 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90일로 통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상환기한은 대출한 주식의 대출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매도된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대출되며, 이 기간은 상환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상환기한은 각 주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