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이게뭔가요? 겸직금지인 사람 하면안되나요?
앱테크로 수익이 3.3만원이상이면 기타소득을 떼고 지급을해준다고하는데 겸직이 금지된사람은 이것도 겸직에 해당되어서 하면안되는건가요? 기타소득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겸직근무 규정이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 중에
지장을 직/간접적으로 준다고 판단되면 겸직여부를 고민해야 하나
앱테크와 같은 기타소득은 근무에 지장을 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는 되지만 나머지 소득에는 속하지 않는 종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품당첨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모두 해당하지않지만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겸직 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의 규칙 등에 따라 다른 것이니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란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된 소득입니다.
계속. 반복적 행위에 의한 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겸직금지의무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양도,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겸직의 경우, 근로 외에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앱테크 소득은 회사에서 알수 없으므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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