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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더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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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진퇴사)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자진퇴사해도 왕복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차가 막히면 왕복 3시간이 넘고, 그게 아니면 왕복3시간 이하라서요.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면 최장시간이 3시간 넘는데,

왕복3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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