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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확신에찬장수풍뎅이
한참확신에찬장수풍뎅이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년 근무하고, 자진 퇴직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에는 주5일 근무였으나, 면접시에는 주5일근무 + 주말 2시간정도 근무로 해서, OK 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째)

평일에도 8시간 근무지만, 오버되는 경우가 종종 있구요.

고용계약서에는 주말2시간 근무 내용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협의, 사업주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적지 않은건지는 모름)

처음에는 업무가,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걸로 생각하고 일했는데... 1년이 다된 현시점에도 10시간 이상씩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주말에 늦은시간에 메일 보낸 기록이나, 업무상 주말 늦은시간에도 사장님과 자주 통화는 했습니다.)

자진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건 아니니까... 근로조건변경서는 안써줄꺼구요.

이직 확인서에도 자진퇴사로 발급해줄걸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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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웍스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52시간 이상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니라면

    자발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