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예비군 월차 관련 질문입니다..
주6일 하루 4시간30분 월차 제공 공휴일날 일하면 대체휴일 제공 되는곳에서 일중인데 제가 월차 2개를 아직 안썼고 대체휴일 2개 남아있는데 예비군간 3일을 월차 2일에 대체휴일 1일로 쓰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 근무시간 외에 초과된시간을 급여에 안 쳐주고 그냥 4시간 30분만 쳐서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예비군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예비군 일자에 연차나 대체휴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함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초과근무 사실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