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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

형제간의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쓰는 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세무조사등)

상반기에 너무 바빴어서, 이번에 사람이 구하려는데, 마침 동생의 배우자가 실직 중이라 도와 줄겸, 10개월 정도 고용하려합니다.(내년 봄에 취업할 곳 있대요.) 정직원까진 아니고, 프리랜서로 홍보작업, 교재교정 같은 걸 맡기려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장님이, 친인척 고용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하네요.

1. 이제 2년차 개인사업자. 매출이 복식장부 기준 이하고 (자발적으로 복식장부를 씀) 세금도 기간 안에, 신고납부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세무조사 나오나요?

2. 따로살고, 직계도 아닌 동생 배우자. 정직원 아닌 프리랜서. 1년도 채 일 안 할 건데, 이 경우에도 친인척 고용으로 분류되나요?

3. 동생네 형편이 어려우니, 조카들 용돈 준다 생각하고 급여를 좀더 주려는데, 급여를 평균보다 좀 더 주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4. 당연히 다른 직원처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도 제대로 할건데, 혹시 책 잡힐 일 없으려면 이 외에도 챙겨야 할 게 있나요?

불법도 아니고 어려운 내 동생 좀 챙겨주겠다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하나 싶네요ㅠ 많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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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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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 동생을 챙겨준다면 증여의 형태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동생분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일을 했다는 사진 근무기록이 있으면 고용해서 돈 주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겠지요. 다만 일을 하지 않고 준다면 가공경비에 해당되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