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너무 바빴어서, 이번에 사람이 구하려는데, 마침 동생의 배우자가 실직 중이라 도와 줄겸, 10개월 정도 고용하려합니다.(내년 봄에 취업할 곳 있대요.) 정직원까진 아니고, 프리랜서로 홍보작업, 교재교정 같은 걸 맡기려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장님이, 친인척 고용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하네요.
1. 이제 2년차 개인사업자. 매출이 복식장부 기준 이하고 (자발적으로 복식장부를 씀) 세금도 기간 안에, 신고납부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세무조사 나오나요?
2. 따로살고, 직계도 아닌 동생 배우자. 정직원 아닌 프리랜서. 1년도 채 일 안 할 건데, 이 경우에도 친인척 고용으로 분류되나요?
3. 동생네 형편이 어려우니, 조카들 용돈 준다 생각하고 급여를 좀더 주려는데, 급여를 평균보다 좀 더 주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4. 당연히 다른 직원처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도 제대로 할건데, 혹시 책 잡힐 일 없으려면 이 외에도 챙겨야 할 게 있나요?
불법도 아니고 어려운 내 동생 좀 챙겨주겠다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하나 싶네요ㅠ 많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