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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거미274
꽃다운거미27420.08.06

2주택 취등록세 언제적용되나요.

아파트 한채를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2주택 취등록세가 오른다는데

지방도 포함 되는건지

아파트 물건의 가격에 따라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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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취등록세에 대한 문의시네요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답변이 미래에도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취등록세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방 구분이 아니라 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 8%가 시작되고 3주택이상은 12%를 중과받도록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3주택이상이면 8%, 4주택이상이면 12%이상으로 중과되도록 되어있구요

    또한 20년 7월10일날에 개정되었고 바로 발휘되므로 7월10일 이후부터는 다 적용을 받는데 다만 그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식으로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취등록세는 여전히 1~3%이기에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구요 그외에 여러가지 중과제외 주택기준이 있는데 이 중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제외입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의 침체지역에 대한 배려등을 위해서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