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주택 취등록세 언제적용되나요.
아파트 한채를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2주택 취등록세가 오른다는데
지방도 포함 되는건지
아파트 물건의 가격에 따라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취등록세에 대한 문의시네요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답변이 미래에도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취등록세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방 구분이 아니라 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 8%가 시작되고 3주택이상은 12%를 중과받도록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3주택이상이면 8%, 4주택이상이면 12%이상으로 중과되도록 되어있구요
또한 20년 7월10일날에 개정되었고 바로 발휘되므로 7월10일 이후부터는 다 적용을 받는데 다만 그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식으로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취등록세는 여전히 1~3%이기에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구요 그외에 여러가지 중과제외 주택기준이 있는데 이 중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제외입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의 침체지역에 대한 배려등을 위해서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