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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122
조신한개12221.02.11

유투버에 전문투자자 자격증 없이 주식 추천을 하면 처벌받나요?

전부 수익이 났는데도 누가 맘먹고 유투브에 추천주 올렸으니 신고한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법이 바뀌엇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투브에 추천주 올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다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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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상품 매매 및 중개업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 불가하나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신고조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불법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투자자문,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 1boon (kakao.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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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하는 것을 제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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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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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가 조작 행위가 없다면, 주식 리딩방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어떠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회사든 무등록 업체든 1:1로 투자자문하는 행위는 불법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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