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가 조작 행위가 없다면, 주식 리딩방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어떠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회사든 무등록 업체든 1:1로 투자자문하는 행위는 불법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