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화장실 타일이 깨졌는데 누가 수리해야되나요?
lh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한 5년살았습니다
근래에 저번달쯤 펑펑 소리나더니 화장실 타일이
가로 일자로 쫙 금이 가면서 튀어나왔거든요?
타일 중간에 금가서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형태
관리사무소에 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수리비용 부담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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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관리사무소 측에 보수를 먼저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타일이 깨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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