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한 5년살았습니다
근래에 저번달쯤 펑펑 소리나더니 화장실 타일이
가로 일자로 쫙 금이 가면서 튀어나왔거든요?
타일 중간에 금가서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형태
관리사무소에 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수리비용 부담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관리사무소 측에 보수를 먼저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타일이 깨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