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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정리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와 그외 부동산이 있습니다. 각각 5천에서 8천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한다면 세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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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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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처분하는 경우 증여금액과 현재 매도금액. 그리고 증여받은지 몇년이 되었는지 (5년 이내라면 부모님의 취득시기. 취득금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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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세액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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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 보유기간,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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