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