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정리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와 그외 부동산이 있습니다. 각각 5천에서 8천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한다면 세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처분하는 경우 증여금액과 현재 매도금액. 그리고 증여받은지 몇년이 되었는지 (5년 이내라면 부모님의 취득시기. 취득금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세액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 보유기간,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