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과실 정도 문의 입니다.
출근길 편도 4차선 도로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4차선으로 서행중 오른쪽 좁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우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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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이 대로인 편도 4차로에서 직진 서행 중에 소로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중 골목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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