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편도 4차선 도로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4차선으로 서행중 오른쪽 좁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우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이 대로인 편도 4차로에서 직진 서행 중에 소로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중 골목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