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저와 신랑이 결혼 전 흥국화재 실비보험(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9))을 동일하게 가입했는데요 이번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같은 공사건을 저 따로 신랑 따로 보험사에 접수해서 둘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히 두분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따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분이 따로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공사건을 저 따로 신랑 따로 보험사에 접수해서 둘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배책보험은 보장되는 보험이 두개이상 있을경우 각각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장이 아닌 총손해액을 두보험에서 나누어 1/2씩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형 상품이기 때문에 한 분만 청구하셔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각각 가입하셨더라도 사고가 동일하다면 한 분만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상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형상품으로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동일사고로 보상은 이중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실손'형 특약으로
가족 여럿이 가입하였다 하여도
보험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한분만 청구해서 받는것을
쉽게 말해 N빵을 하는거죠.
단, 피보험자 여럿이 일상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에
대물 사고 자기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라 2 / 20 / 50만원)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늘어나거나, 양쪽에서 중복으로
2배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자기부담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청구하셔야 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양 보험회사에서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중 한분만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손배상이라 한분만 접수를 해도 배상을 실손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두분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 자부담은 면책이 되십니다.
또한 한도는 두분이시니 2억 한도내에서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실손보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금액만 보상되어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동일하여 흥국화재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다를 경우 각각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부 두분 같이 가입하셨으면 자기부담금 상쇄되면서 배상 처리가 될거예요.
각각 접수하거나 접수하고 가족이 배상책임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