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좀 살펴봐주세요 보험급지급문의입니다

뇌성마비수술후

보험금청구후에 1회에 보험금만

지급받고 약관확인후에 다른신체부위

좌우각각 받을수있는지 여쭤봤으나뇌성마비의치료로인한 좌우각각독립적인 치료라 볼수없다고함

무릎이나 백내장은 각각지급되지만

뇌성마비의 치료이므로 하나의수술로봐야된다고하시는데

수술비가 각각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심사자가 잘 설명 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및 정신행동으로 13개의 신체 부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 팔 다리 눈 이렇게가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ㅠㅠ

  • 약관의 규정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1회 수술비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2항의 단서 규정은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확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성마비 하나의 질병이라면

    단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