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 신고 추가증거 제출문의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당하고 신고접수 더치트 등록 다완료한상태입니다 지금은 수사관배당이라고나오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이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가 20분이넘고 그분들이랑 얘기해본결과 다들 고소접수진행했는데 이 사기꾼 사는지역이 영등포 인거같아서 영등포경찰서로 관할이잡혔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더 수사가 빨리진행될수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신고하고 난 다음에도 이사기꾼이 문자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뭐니 주기적으로 문자가오는데 이 문자내용도 증거로 체택될수가있나요 ? 그리고 이 사기꾼 수법이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돈을 사기쳐서 돌려막고 신고 취하를 시키고 더치트 글내리게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식으로 하고있는거같다고 하십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리고 아직 신고가 들어간건이 많아보이는데 사기를치는거보면 잡힐생각이 본인은 없으니까 저러는거같은데 잡을수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련사건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자료 제출하시면, 담당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관한 부분과 연계하거나 병합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2. 해당 문자내용은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꾼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가 얼마나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추가증거로 제출하시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문자도 증거가 되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 먹으면 못잡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 사건같은경우는 거의 검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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