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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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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카랑 늦둥이 사촌한테 간단한 일을 시킬 생각인데요.

학교 시간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오후 5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주 5일 근무를 시키려 하고 있어요.

문제는 둘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미성년자인데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 간단한 편집 일을 시킬 생각인데,

한국의 경우 미성년의 경우 고용하는데 조건이 있다고들은 기억이 있어요.

미성년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4대보험 들어 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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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15세 미만 또는 중학생 이하를 고용하려면 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ㅡ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을 채용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를 채용하기 위하여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받아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이 금지되고 고등학생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