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올곧은고래85
올곧은고래8522.04.02

분양권 취득시 1주택 준공시 무주택일 경우 취득세 질문입니다!

2021년 2월 분양권 A 전매로 취득하여 잔금지급시는 무주택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분양권 B 계약하였습니다.

1. 분양권 A는 올해 5월에 완공 후 입주시, 이때 취득세는 매매잔금일 기준 무주택이어서 1%가 맞나요?

2. 분양권 B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 1주택이어서 취득세 중과 8%가 맞나요?

3. 만약 취득세 중과를 분양권A(곧 주택A)을 특정시기에 매도함으로써 회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거주는 분양권B에 할 예정입니다.

4. 또는 기타 회피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분양권 계약 당시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이 아닌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