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분양권 A 전매로 취득하여 잔금지급시는 무주택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분양권 B 계약하였습니다.
1. 분양권 A는 올해 5월에 완공 후 입주시, 이때 취득세는 매매잔금일 기준 무주택이어서 1%가 맞나요?
2. 분양권 B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 1주택이어서 취득세 중과 8%가 맞나요?
3. 만약 취득세 중과를 분양권A(곧 주택A)을 특정시기에 매도함으로써 회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거주는 분양권B에 할 예정입니다.
4. 또는 기타 회피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