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때론솔직한양꼬치

때론솔직한양꼬치

주택임차차입금 이사한 경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간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이내에 차입이 아니라 공제 못 받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차입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