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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솔직한양꼬치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간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이내에 차입이 아니라 공제 못 받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차입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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