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모범택시3 연기대상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

무노동 무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물량이 줄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차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무노동에 대하여 돈

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무노동시

시급제의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 물량이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사업운영을 안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