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1/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교차 출근(?) 등으로 일하는 날 수를 줄이고 일 안 하는 날은 무급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무급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강제로 날 수를 줄이면 원래 하루치 월급의 70%를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월급을 깎으려고 드니 너무 화가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회사에서 거의 10년넘게 비슷한 금액을 주다가 작년에 거의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1천만원=> 5백만원
3/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았았습니다.